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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설정 해지방법 비용 서류

category 잡다한 정보사전 2017. 8. 9. 10:11

근저당설정 해지방법 비용 서류 


요즘엔 집값이 너무 비싸서 은행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집을 사기 어려울 정도가 되어 버렸지요 은행에서 무리하게 대출을 하여 은행에서 나의 집을 담보로 하고 근저당을 설정해 놓는 것인데요, 이 근저당설정 해지방법과 비용 그리고 필요한 서류에 대해 포스팅 해 보도록 할께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갚지 못하면 은행이 우리집을 담보로 잡아 두었기 때문에
빚을 갚지 못하게 되면 집을 처분해야 하고 그 집값에서 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을
은행이 가져 가게 됩니다. 

 

고로, 은행에 대출을 받을 때는 심사숙고하여 장기적으로 보고 내가 갚을 수 있을지
없을지 생각해보아야 겠지요 ??

 



 

평균적으로 은행에서 채권 대출금액은 120%로 잡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000,000원을 대출 받았으면 은행에서는 12,000,000원 되겠지요??
이것이 등기부등본에 표기가 됩니다.

 





 

근저당해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아용 ~~

 

1. 등기권리증
2. 인감증명서
3. 주민등록초본
4. 인감도장

 

 

 


 

 

 

 

위의 서류 구비하셔서 근저당계약서에 날인하면 은행쪽에서 도장을 날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거래하는 법무사를 통해 일이 진행되는데요 ~

비용은 다음과 같아용 ~~

 

 

 

 


 


 

1. 은행이 납부하는 비용

 

담보조사 수수료, 등록세(채권당 설정액 2/1000), 교육세(등록세 20/100)
등기신청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2. 채무자(부동산 소유자) 가 납부하는 비용

 

주택채권 매입액(설정액 10/1000, 설정액이 10,000,000만원 미만은 면제대상입니다.)

 





3. 공동으로 납부해야 하는 비용

 

수입인지대 각 50%(인지세법 제 3조 참고)

근저당 설정해지는 설정하는 것만큼 복잡하고 서류도 많고 처리기간도 오래 걸립니다.
웬만하면 내 힘으로 집을 구매하는 것이 좋겠죠